사업안내 치료비 신청 사업목적 고속도로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용 보조 사업대상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으로 중증(1~4급)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본인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중인 고속도로 및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민자고속도로 포함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 포함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 치료비 등 최대 500만원 (1회限)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 치료(재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 등 치료비 지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