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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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30 15:44 조회 3,3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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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에 의거하여 2016~2021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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