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고속도로 사고 피해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취학아동(신생아)부터 대학까지 단절없이 장학금 지원

수혜대상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또는 그의 자녀

장학금 금액

*학업성적과 무관,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구분 대학 초 · 중 · 고 미취학
기초생활 · 차상위 500만원 300만원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200만원
일 반 200만원

장학금 지급 절차

장학금 지급 절차

제출서류

01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02

재학증명서 (휴학의 경우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03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04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또는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증빙 가능서류

05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장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증명서류 <해당 시>

07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제출 서류 세부 목록은 장학생 모집 공고 시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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